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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모집(서구고시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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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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