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대부업소재확인공고.hwp (27KByte)
미리보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확인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