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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11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제출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0. 22 ~ 2012. 11. 5(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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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우*석 |
등록번호 |
690207-*******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5, 105동(심곡동, 대동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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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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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03-3, 6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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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는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1,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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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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