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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0월 22일(월) 11:19:37
    조회수
    35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11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제출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0. 22  ~ 2012. 11. 5(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2.당사자

성 명

 우*석

등록번호

690207-*******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5, 105동(심곡동, 대동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03-3, 603-8

5.처분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 1,000,000원 )

6.법  적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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