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공고문(20121019).hwp (9KByte)
미리보기
2012. 6. 7. 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