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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제2012-1038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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