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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2012-799 호
공시송달공고
충청북도 고시 제 2009-285호(2009.11.13)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 2011-196호(2011.8.12)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계발계획수립변경 및 시행자지정 고시 된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7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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