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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107.jpg (120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차**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2.10.16. ~ 2012.10.23.(7일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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