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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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문1.jpg (360KByte)
3분기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문2.jpg (587KByte)
3분기 특별사실조사 최고공고문3.jpg (58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손0수외 31명(21세대)
2. 공고기간 : 2012.10.15.~2012.10.23.
3. 공고방법: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 : 일제정리 최고공고문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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