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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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 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3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코자 합니다.
<아 래>
가. 기 간 : 2012.10.15~11.05
나. 대 상 : 홍**외 4명
다.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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