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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 주정차위반(CCTV)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 불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CCTV)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 위반
3 공고기간 : 2012. 10. 12 ~ 2012. 10. 26(15일간)
4. 공고대상 : 163건(2012. 7. 17 ~ 9. 14 단속분/2012. 9. 19, 9. 24, 9. 26, 10, 4 발송분)
5. 공고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성남시 중원구 경제교통과 방문 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31-729-6499)를 통해 의견진술 (소명자료 첨부)를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성남시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031-729-6447,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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