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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9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1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9.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부과 사전처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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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 (주소) |
신 탁 자 |
윤옥란 |
550312-*******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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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탁 자 |
박해숙 |
760815-******* |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22번길 18-1, 다동 401호(가정동, 경성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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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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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2,497,300 (원) (※ 명의신탁자만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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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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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관명 |
중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서 지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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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80 |
전화번호 |
760-7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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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12년 10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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