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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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3분기-1차.ti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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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제1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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