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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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7년 1월 31일(수) 09:59:17
- 조회수
- 204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24호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없이 무단폐업 하고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업)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7. 1. 31 ~ 2007. 2. 14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별첨『행정처분(직권폐업)업소내역』참조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032-560-4583)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중위생영업 직권폐업(신고철회)을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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