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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1부(목록번호 : 8697~8703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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