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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 25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북항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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