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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 10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자진철거 ·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시행한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행정대집행비용 체납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대집행비용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10. 0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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