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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공고(구리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28일(금) 09:27:19
    조회수
    34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학교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신청)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12. 9. 27 ~ 2012. 10. 11

         나.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우리시 게시판과 홈페이지,

                       인창동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게시판

         다.대    상 : 1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라.공 고 문 : 붙임참조


붙 임  1. 공고문(구리시 공고 제2012-929호) 1부.

       2.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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