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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9월 28일(금) 09:26:01
    조회수
    36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0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동법」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무보험 지연가입(미가입)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김재덕 외 178인(별도 명단 열람)

3. 공고기간 : 2012. 9. 28 ~ 2012. 10. 13


 

2012년 9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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