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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봉급, 예금) 예고 통지 공시송�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9월 26일(수) 09:18:14
    조회수
    443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12 -  302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봉급,예금)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9.  21.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1. 제    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봉급, 예금)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2. 09. 21. ~ 2012. 10. 0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송달주소

위반사항

체납금액

반송사유

노명철 (451110-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3길 4, 402호(상계동, 명보빌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536,403,300원

폐문

부재

장석우

(660829-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49번길 8-1, B동 B03호(심곡동,삼정주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4,900,000원

폐문

부재

조성준

(6001150-1******)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211, 211동 106호 (정자동,동신아파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4,000,000원

폐문

부재

신순옥

(650906-2******)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704번길 24-1 (우만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54,471,690원

폐문

부재

임종묵

(6004050-1******)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01번길 29-15, 101호(정자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0,400,000원

폐문

부재

소관부서

수원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담당자 직․명

주무관 권정빈

전화번호

031-228-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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