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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1.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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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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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한 구정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개발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도 홍보물로
간주 하여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발송제한 적용 여부
2.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설명회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안내와 관련된
사항의 문자메시지 발송의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
(2012. 9. 1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질의)
【 답 】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각호의 범위를 벗어나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임.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
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9. 18.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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