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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345KByte)
20120921 최고공고자명부.xls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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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09.21.(금)
2. 대 상 자 : 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09.21.~2012.10.04.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 직권조치공고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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