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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울산광역시북구)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9월 21일(금) 09:21:44
    조회수
    4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구(舊)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붙임 공고를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09.24 ~ 2012.10.09(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천곡동 삼성코아루아파트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31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31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예정 대상

      3. 이의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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