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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주해종).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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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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