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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공항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제주공항 공항 개발사업』에 편
입된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
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그 주소
또는 거소등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
임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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