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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9월 10일(월) 19:00:14
    조회수
    342

가평군 공고 제 2012-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9월 10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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