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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12 - 7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동법 제9조(조사 등)에 의거 자료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9. 6.
동두천시장
○ 공고기간 : 2012. 9. 6. ~ 2012. 9. 20.(15일간)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명의신탁관련 소명자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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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
이 기 열(86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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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62-16 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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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2-3 대방샤인힐아파트 802동 803호 - 의정부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명의신탁 혐의자로 통보된 위 부동산에 대한 실명법 위반여부를 확인코자 관련 소명자료 요구 및 조사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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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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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문의처) |
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자 |
이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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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
우편번호 |
48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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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1-860-2154 FAX 031-860-2669 |
전자우편 |
235gamj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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