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통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9월 6일(목) 17:12:28
    조회수
    442
  • 전화번호
    032-560-443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960호


공시송달 공고

- 통신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2. 9. 6 ~ 2012. 9. 20 (15일간)

□ 공고사항

  -처분내용: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대상: 붙임 명단 참고

  -처분사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 안함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12. 9. 6 ~ 2012. 9. 20 (15일간)

    ․ 제 출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

                     (☎: 032-560-4436 Fax: 032-560-2730)

    ․ 제 출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 팩스) 또는 구술(방문, 유선)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 032-560-4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