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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사대금 청구 요청
정읍시에서 발주한「서당천수해복구공사」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2항에 의거 대금청구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
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공사대금 미청구 건에 대한 청구요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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