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0906).jpg (37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9.06 ~ 2012.09.21
나. 공고대상 : 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