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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2년 9월 5일(수) 10:01:15
    조회수
    601
  • 전화번호
    032-560-434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2-950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고시 예정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o 시지정문화재(3개소)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해당지역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

대중종 묘역

인천. 서구 대곡동 산151-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념물 제60호

의령남씨 종중묘역

인천. 서구 원당동  산8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념물 제61호

평산신씨

종중묘역

인천. 서구 대곡동 산120-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장소

   o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o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o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및 각 동 민원실 도면 비치


마. 공고기간 : 2012. 9. 5 ~ 2012. 9. 19 (15일간)


바. 특기사항

   o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 9. 19.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장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기타문의사항 :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형두 ☏

56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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