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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2-950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고시 예정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o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
o 시지정문화재(3개소)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소 재 지 |
해당지역 |
기념물 제59호 |
반남박씨 대중종 묘역 |
인천. 서구 대곡동 산151-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기념물 제60호 |
의령남씨 종중묘역 |
인천. 서구 원당동 산82-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기념물 제61호 |
평산신씨 종중묘역 |
인천. 서구 대곡동 산120-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다. 상세내용 :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자료 참조
라. 열람장소
o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o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o 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및 각 동 민원실 도면 비치
마. 공고기간 : 2012. 9. 5 ~ 2012. 9. 19 (15일간)
바. 특기사항
o 동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 9. 19.까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의견서(서면제출/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장소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o 기타문의사항 :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형두 ☏
56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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