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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경인아라뱃길사업(10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2.09.05. ~ 2012.09.19. (15일간)
공고장소 : 서구청게시판, 홈페이지, 개별통지(등기우편)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032-56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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