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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951호
도로의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도로의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9. 04. ~ 2012. 09. 1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붙임 참조)
4.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56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시송달서, 대집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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