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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9월 3일(월) 11:46:12
    조회수
    326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8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31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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