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2년 8월 31일(금) 18:25:55
    조회수
    349
  • 전화번호
    032-560-4122

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고기간 : 2012. 9. 3(월) ∼ 11. 2(금) [6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등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문 의 처 : 서구청 총무과 주민협력팀(560-412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