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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톨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공고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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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고기간 : 2012. 9. 3(월) ∼ 11. 2(금) [6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등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문 의 처 : 서구청 총무과 주민협력팀(560-412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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