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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행정대집행 계획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8월 30일(목) 13:37:32
    조회수
    368

정읍시 공고 제2012 - 1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원상회복 미 이행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전 피허가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연락처 결번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피허가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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