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20828).jpg (52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가정로 420)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8.28. ~ 2012.09.14. (18일간)
2. 대 상 자 : 임** 외 2인 (총3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