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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설치 고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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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60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 75점)을 고시합니다.
2012. 8.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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