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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8. 22. ~ 2012. 09. 07.
3. 공시송달 대상내용 : 별첨(붙임 참조)
4.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공고문(대집행계고)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대집행 대상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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