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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8월 21일(화) 16:51:54
    조회수
    325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제출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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