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0821).jpg (43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2.8.21 ~ 2012. 9. 5.(15일간)
나. 공고대상: 2세대 2명
다. 공고내용: 2012. 8. 10.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