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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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11.04.01~2011.07.31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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