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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등의금지지역행정예고공고문.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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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2 -795호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하고자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이유
○ 금강 공주보, 백제보, 금강하구둑 주변 꼭 필요한 구간에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하여 수문 개폐 시 주민들의 안전과 하천시설물의 보호
○ 낚시 객들의 쓰레기 투기, 떡밥․어분 등 미끼 사용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 및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
등 급 |
시설명 |
위 치 |
연 장 |
금 강 |
국가하천 |
공주보 |
좌안:공주시웅진동 725 우안: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25 |
공주보 기점으로상・하류(좌․우안) 각 1㎞(총2㎞) |
금 강 |
국가하천 |
백제보 |
좌안: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0-6 우안: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129-15 |
백제보 기점으로상・하류(좌・우안) 각 1㎞(총2㎞) |
금 강 |
국가하천 |
금강하구둑 |
우안: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
금강하구둑 기점으로 상류(우안) 1㎞ |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 중
2) 행위제한 :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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