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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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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2 - 745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우리시 관내 금호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천 내에서의 친수활동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하천시설물 보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영 천 시 장
1. 낚시 등의 금지지역 구간
하천명 |
등 급 |
다기능보 |
위 치 |
연 장 |
금호강 |
국가하천 |
영천 2가동보 (영천보) |
시점 : 영천시 조교동 738-2(우안) 영천시 완산동 1323(좌안) 종점 : 영천시 창구동 206-1(우안) 영천시 완산동 1051-1(좌안) |
1.65km (영천교 기점 으로 상류 영화교 까지) |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낚시 등의 금지기간 : 연중
2)행위제한 : 야영,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근 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자.
2)벌 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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