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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8월 20일(월) 10:01:44
    조회수
    396

영천시 공고 제2012 - 745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우리시 관내 금호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천 내에서의 친수활동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하천시설물 보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영 천 시 장

1. 낚시 등의 금지지역 구간

하천명

등 급

다기능보

위  치

연  장

금호강

국가하천

영천 

2가동보

(영천보)

시점 : 영천시 조교동 738-2(우안)

       영천시 완산동 1323(좌안)

종점 : 영천시 창구동 206-1(우안)

       영천시 완산동 1051-1(좌안)

  1.65km

(영천교 기점   으로 상류

영화교 까지)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낚시 등의 금지기간 : 연중

      2)행위제한 : 야영,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근 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자.

      2)벌 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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