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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계획(안).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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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구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울 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387),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7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김포시청 도시정책과(031-980-24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08.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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