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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 하천정비 고시문(신안지구).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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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 신안지구 고시문 (토지의 세목조서).hwp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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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시 제2012-501호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10 일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외 2개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가. 목 적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수해상습지에 대하여 하천개수 공사를 시행함
으로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 3,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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