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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공사 수행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8월 10일(금) 09:14:22
    조회수
    368

오산시 공고  제2012-6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대건설주식회사는 「2012년도 오산시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를 수행하던 중 대표이사의 연락두절과 행방불명으로 오산시의 하수도공사 및 유지보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오대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2012년도 오산시 하수도 단가계약공사」 진행여부에 대해 알고자 수회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오대건설주식회사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 및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오산시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해지를 위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2. 08. 07.

오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2012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오산시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6개공종 236단가

  라. 도급금액 : 220,012,010원(일금 이억이천일만이천일십원정)

  마. 계 약 일 : 2012. 2. 10.

  바. 공사기간 : 2012.02.10.~2012.12.31.


2. 도급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602-5번지 오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성복

 

3. 공고의 내용

    1) 「2012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여부.

    2) 공고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계약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규정 등 관련법에 의거 계약해지 조치.


4. 공고기간 : 2012. 08. 07. ~ 2012. 08. 21. (게시일로부터 15일간)


5.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1) 계약해지

    2) 오대건설주식회사가 그간 시행한 단가계약공사에 대해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한 공사금액으로 지급하고 공사금액은 공탁법원에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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