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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12-871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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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반납지연 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내역.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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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 및 동법 제84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8. 7 ~ 8. 21.〔15일간〕
나. 대 상 자 : 금준섭 외 3명〔“붙임”참조〕
다. 공고 내용 : 임시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라.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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