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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알림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8월 7일(화) 11:52:50
    조회수
    35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2 - 657 호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의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의 결정․변경 및 폐지를 위해 주민공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8 월  8 일


도봉구청장

1. 하천의 개요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km)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km)

중랑천

국가

의정부 장암~서울 성동 금호

20.81

당현천

지방

서울 노원 상계

5.84

중랑천

지방

양주 산북~의정부 장암

13.78

묵동천

지방

서울 중랑 신내~노원 공릉

4.70

유양천

지방

양주 유양~양주 마전

2.31

우이천

지방

서울 강북 우이~노원 월계

8.52

광사천

지방

양주 광사~양주 마전

2.33

대동천

지방

서울 강북 수유

1.67

어둔천

지방

양주 어둔~양주 남방

2.64

가오천

지방

서울 강북 수유

2.28

부용천

지방

의정부 금오~의정부 신곡

8.50

화계천

지방

서울 강북 수유~강북 번

3.25

민락천

지방

의정부 민락

2.64

면목천

지방

서울 중랑 면목

1.81

백석천

지방

양주 백석~의정부 의정부

5.89

청계천

지방

서울 종로 서린~성동 용담

8.10

회룡천

지방

의정부 호원

1.76

성북천

지방

서울 성북 성북~동대문 신설

5.15

호원천

지방

의정부 호원

0.99

정릉천

지방

서울 성북 정릉~동대문 용두

9.05

도봉천

지방

도봉 도봉

3.64

월곡천

지방

서울 도봉 미아~성북 하월곡

3.49

방학천

지방

도봉 방학

3.03

전농천

지방

서울 동대문 답십~성동 송정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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