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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계고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8월 2일(목) 15:41:22
    조회수
    388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대상

위반장소

위반항목

소유자

주민번호

주  소

반송사유

대구동구대림동487-1

하천법위반

(무허가건축물농막)

이병해

370116

-1******

경북경산시압량면노선길75-5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12. 08. 01. ~ 2012. 08. 15.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하천법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 계고를 소유자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공고 대상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053-662-2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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